2024년 8월 5일

[건설/부동산 변호사]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하수급인의 직불청구에 대항할 수 있을까?

[건설/부동산 변호사]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하수급인의 직불청구에 대항할 수 있을까?

[건설/부동산 변호사]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하수급인의 직불청구에 대항할 수 있을까?

[건설/부동산 변호사]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하수급인의 직불청구에 대항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개발은 참 복잡합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사업비 조달과 관련한 PF대출계약과 그에 부대한 신탁, 건설과정에서의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등 수많은 단계가 있죠. 그리고 이 과정마다 수많은 당사자들이 개입하고, 그만큼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법률관계가 얽히고 충돌하는 것 같은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도 여러 당사자들의 법률관계가 충돌하는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발주자는 수급인(원사업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기 때문에, 하수급인의 직접청구에 대하여도 신탁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조건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하도급법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Answer]

대법원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이자 위 신탁약정, 신탁계약, 승계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인 을 회사가 병 회사 등과 사이에 신탁사업약정 등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합의한 이상 병 회사는 을 회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발주자인 병 회사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인 정 회사에 이전되고 병 회사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정 회사의 직접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위 판결은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갑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탁업자인 병 주식회사와 토지신탁사업약정,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위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탁자의 자금집행순서상 공사비의 90%는 7순위로 하여 매 2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잔여공사비는 13순위로 하여 1, 2, 3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비용 정산이 완료된 이후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토지신탁사업약정서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는 승계계약서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였고, 그 후 도급공사 중 일부 공사를 정 회사에 하도급한 을 회사가 병 회사 및 정 회사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면서, ‘병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병 회사는 정 회사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을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 등으로 정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공사비의 90% 이상이 지급된 상태에서 정 회사가 건물 완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며 병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2심)은 병 회사가 정 회사에게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설령 자급집행순서로 대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불확정기한인데 지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병 회사가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되는 것’이라는 기존의 법리를 전제하면 발주자와 원사업자(수급인) 사이의 신탁계약상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신탁계약의 내용을 기초로 대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자금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은 사업성패에 따른 위험을 일부씩 부담하는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른 건물 완공 후 일정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집행순서와 상관없이 신탁자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탁약정 등의 당사자들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자금집행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정지조건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인 정 회사가 자금집행순서에 관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신탁계약, 특히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사업 추진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상 직접지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직접 지급요청시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고,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게 되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성급하게 직불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집행순서의 제약을 받아 수급인(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위 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두고 직불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국방시설본부와 대형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 근무하며 부동산개발사업과 금융, 신탁, 건설공사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과 신탁, 건설 분쟁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법률관계와 법리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 4대 대형로펌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청출은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청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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