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계약당사자의 책임

[건설]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계약당사자의 책임

[건설]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계약당사자의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더 길어질 경우,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수급인 입장에서는 늘어난 기간동안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비용(공사원가)의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에서 정한 기간보다 늘어날 경우 그 책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제됩니다.


[Question]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계약당사자의 책임

[Answer]

가. 수급인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공사가 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도급인은 그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그 지연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나. 도급인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공사가 도급인의 책임사유로 지연된 경우, (1) 도급인은 그 지연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고, 해당 연장기간동안 지체상금은 면책되며, (2) 그 늘어난 기간 동안에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공기연장 간접비 등)을 보상해주어야 하며, (3) 만일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그 지연된 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한다면(공기단축지시, 돌관공사지시) 그 단축에 소요되는 비용인 돌관공사비를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다.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만일 공사가 양 당사자 모두의 책임없는 사유(불가항력)로 지연된 경우, (1) 도급인은 그 지연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지체상금은 면책).

(2) 그런데 늘어난 기간동안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공기연장 간접비)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서에 이러한 경우에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3) 다만 이 경우에도 도급인이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공기단축을 지시하였다면, 그 단축에 소요되는 비용인 돌관공사비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라.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지연되었다면, 통상 법원에서는 지체상금 감경의 법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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