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5일

[개인정보 변호사] 의료법인의 수익배당 금지 근거 및 위법 MSO 우회 사례 분석

[개인정보 변호사] 의료법인의 수익배당 금지 근거 및 위법 MSO 우회 사례 분석

[개인정보 변호사] 의료법인의 수익배당 금지 근거 및 위법 MSO 우회 사례 분석

[개인정보 변호사] 의료법인의 수익배당 금지 근거 및 위법 MSO 우회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김광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법인의 수익 배당 금지 원칙과 이를 위반한 사례들, 특히 MSO(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를 통한 우회적 수익 이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uestion]

의료법인의 수익배당 금지 근거 및 위법한 MSO 우회 사례는?

 

[Answer]

1.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과 수익 배당 금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략) 4. 법인이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즉, 의료법인은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영리 목적의 수익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은 '국민 보건의 향상'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의료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피고 소속 임원 내지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수도 없으므로, 수익금 배당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전주지방법원 2018가합3310 판결), 이 같은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임원이나 구성원은 의료법인을 상대로 수익금 배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없고, 그들의 채권자 또한 이를 근거로 한 압류나 추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수익 배당 금지 원칙은 의료법인의 수익이 반드시 병원 운영, 의료시설 확충 등 공익적 목적에 재투자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MSO를 통한 우회 수익 이전의 법적 문제

최근 일부 의료법인의 MSO와의 계약을 통해 병원의 수익을 민간 법인에 이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이것이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 사례들이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n   서울고등법원 인천지원 2024나1281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병원이었고, 피고는 MSO 역할을 하는 민간 법인이었습니다. 양측은 MSO 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의 경영지원 업무 전반을 피고가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병원의 수익 중 일정 비율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설정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MSO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있었습니다. 피고 MSO는 단순한 경영지원 역할을 넘어서, 병원의 인사, 재무, 마케팅뿐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 관리와 진료 방식에 대한 간섭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직원의 채용 및 보직 배치, 진료 매뉴얼 작성, 수익관리 기준 설정 등 병원의 주요 운영 사항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금지)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비의료인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이익을 귀속받는 구조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MSO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n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295 판결

피고인 A는 치과의사로서 명의상 여러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각 병원에 대해 경영지원을 명목으로 하는 복수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병원 경영에 개입했으며, 명의상 병원장은 고용된 상태로 일정 급여만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점을 지적하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n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15759 판결

한의사인 원고가 MSO 역할을 하는 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MSO는 병원의 주요 운영 사항을 주도하며 진료기준, 직원 인사, 수익 배분 등에까지 개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MSO가 수취하고, 원고가 병원 내 인사 및 행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위법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판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법원은 MSO 계약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단순한 '경영지원'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MSO가 의료기관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되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SO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유의해야 합니다:

  • MSO는 진료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 병원의 인사, 진료 매뉴얼, 의료진의 운영 방식 결정은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및 회계, 홍보,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로 범위를 한정해야 하며, 그에 대한 대가도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 수익의 일정 비율을 MSO에 배분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위험성이 크며, 고정된 용역 대가 중심의 계약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MSO 계약이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거나 병원 수익을 우회적으로 이전하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의료법인과 MSO 간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료법인 구조 설계, MSO 계약 자문, 의료법 위반 대응 등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업무 사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02-6959-9936

Fax. 02-6959-9967

cheongchul@cheongchu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 2025. Cheongchu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