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