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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권회사 대리하여 금융주선 수수료 청구 전부 승소

[민사소송] 증권회사 대리하여 금융주선 수수료 청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금융주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개발사업은 이른바 부동산 PF 개발사업,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포함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PF 대출이 먼저 받은 다음 기존 PF 대출의 대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분쟁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감액 주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감액 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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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청구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주로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등장하고, 각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지급청구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들의 청구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문언과 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계약관계에 따른 원칙적인 청구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청구는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와 요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건설, 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로구성되어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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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민사소송]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엄상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과 위약금 10%를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경기도에 신규 개발하는 오피스텔을 선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표시한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후, 당초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오피스텔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i)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수분양자들이 반대급부인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 (iii) 준공지체일수가 과소하므로 해제권 행사는 신의성실에 반한다, (iv) 중도금대출시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v)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아주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수분양자들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별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단일 소송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사건 관리와 사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의 실제 계약금 회수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해당 분양사업이 분양관리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관리신탁사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의 여러 주장 중 소송법적인 쟁점(증거의 현출 등)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쟁점(대출은행 등)은 자칫 소송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차례 재판부에 ‘소송지연이 시행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설명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나머지 시행사의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약정해제권과 기한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분양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대체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데다가,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 관련 분쟁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송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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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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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불송치결정

[형사소송] 폭행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불송치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다수의 입주민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본인의 다른 입주민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내 시정한 사무공간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관리사무소장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물적 증거(CCTV)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자료들을 확인한 후 불송치결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청출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조사 입회를 통해 결국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도록 하였습니다.  폭행죄 사건을 비롯하여 형사사건은 전문가에 의한 법리의 구성과 증거의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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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법무법인 청출,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소식] 법무법인 청출,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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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출(대표변호사 박종한, 배기형, 엄상윤, 이영경)은 2024. 11. 29.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의뢰를 받아 청구이의 소송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형로펌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판시까지 이끌어 내며 대법원 중요판결로 선정된 사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고객사의 만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당 변호사와 청출 구성원의 노력을 고객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주신 것으로, 청출이 설립 이후부터 대기업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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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편의점 운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전부 승소

[민사소송] 편의점 운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관리자가(원고)가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편의점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 점주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프랜차이즈 편의점 매장의 관리를 부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중, 가맹계약 기간 동안 자신에게 실질적인 편의점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편의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편의점의 관리인으로서 해당 매장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영업방해 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점 운영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와 체결한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가맹 본부에게 운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원고의 매장 점유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편의점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계약에 따라 운영권자가 변경되는 등으로 그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판례 역시 편의점 운영권의 양도 요건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점주로서 운영권을 실제 행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운영권자가 변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서도 승소하여, 원고가 분쟁 대상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피고는 본안 판결 이전에 매장의 사실상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방해로 인해 사업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편의점 외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하는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본 사례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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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소식] 엄상윤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영업비밀이 일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의 내용, 영업비밀 유지 노력과 방법,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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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식]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소식] 배기형 변호사, '건설업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건설업 명의 대여’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특히,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명의대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이 모두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명의 대여 둘러싼 법률관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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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신준선 변호사, 서울 강서구 ‘고문 변호사’ 위촉

[소식] 신준선 변호사, 서울 강서구 '고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청출 신준선 변호사가 2025. 02. 01. 서울 강서구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 서부의 핵심 자치구로, 김포공항과 마곡지구를 포함한 전략적 입지 덕분에 경제·산업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첨단 산업과 R&D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발히 활동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급변하는 행정·산업 환경 속에서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해석, 기업 지원, 도시 개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준선 변호사는 강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민사∙행정소송 및 각종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신준선 변호사는 도시개발, 공공계약, 행정규제 부문을 포함하여, 임대차, 재개발∙재건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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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청출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청출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법무법인 청출 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청출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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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법무법인 청출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이영경직급: 대표변호사연락처 :02-2010-8852
② 정보주체께서는 법무법인 청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7월 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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