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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민사소송]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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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자문] 의뢰인 회사 대리하여 퇴직자의 회사자료 삭제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 수행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금융회사의 의뢰를 받아 직원이 퇴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자가 자신이 주로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내부 마케팅 직원이 퇴사하며 마케팅 자료를 회사의 클라우드에서 삭제한 행위를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출은 삭제와 관련한 로그 기록과 자료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회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과의 연락을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의뢰인 회사는 필수적인 자료의 상당수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발생할 수 있었던 업무 차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가 회사의 소유이며 심지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료 손실로 인한 업무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자문을 통한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퇴사자의 자료 삭제,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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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소송]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 변호사 : 김광식 변호사)은 비상장사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오랜 주주들로서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원고들은 장기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발전을 바라며 조언을 하여 온 주주들임에도, 회사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요청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독자적인 운영을 반복하여 영업손실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여 왔고,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법 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으로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행사절차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문 및 송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승소: 상대방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상법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구체적 판례 법리를 설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을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원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토록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회사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상장회사 임원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회사의 오랜 주주인 원고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제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의 요건에 따라 ①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의 주주들로서,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적법하게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는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와 열람할 회계장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
  • 원고들의 청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모색적 증거수집을 위한 것임.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근거로 제시하였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여,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열람·등사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과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주주권 행사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 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와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주주들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그 행사 초기 단계부터의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성공적인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소수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유효적절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 구체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승소사례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 외에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주총회결의 의안상정 가처분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 행사 송무 경험이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소송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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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민사소송]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과 탈퇴약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조합뿐만이 아닌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조합의 아파트사업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조합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들에게 수정된 사업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탈퇴희망자들은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지절차 진행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절차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① 대체조합원 모집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점,

②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③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④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⑤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반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의 피고 신탁사에 대한 자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

⑤ 피고 조합과 피고 신탁사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상 청구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지급방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인 원고의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그 성공확률이 20%정도에 그치는데, 심지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했던 조합가입계약자들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조합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설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뿐만이 아닌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피고로 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출의 전략적 접근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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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소식] 신준선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24년 9월 27일부터 부정당업자는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던 제재금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반영한 것으로, 제재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 및 사무규칙은 2024년 9월 27일 이후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이후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이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재금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계약질서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입찰 제한이 유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방어하고, 지속적인 입찰 참여 기회를 확보할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제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금 납부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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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소식] 박종한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파워’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와 사인(개인 또는 민간기업)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간혹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인 간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필수…절차 누락 시 계약 효력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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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권회사 대리하여 금융주선 수수료 청구 전부 승소

[민사소송] 증권회사 대리하여 금융주선 수수료 청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금융주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개발사업은 이른바 부동산 PF 개발사업,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포함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PF 대출이 먼저 받은 다음 기존 PF 대출의 대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수수료 분쟁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감액 주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감액 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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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민사소송]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 전부 방어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청구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는 주로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등장하고, 각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됩니다. 즉, 발주자와 원사업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고, 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대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지급청구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원고들의 청구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문언과 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계약관계에 따른 원칙적인 청구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청구는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와 요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건설, 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로구성되어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건설부동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하도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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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민사소송]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엄상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과 위약금 10%를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경기도에 신규 개발하는 오피스텔을 선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표시한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후, 당초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오피스텔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는 (i)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불확정기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ii) 수분양자들이 반대급부인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 (iii) 준공지체일수가 과소하므로 해제권 행사는 신의성실에 반한다, (iv) 중도금대출시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v)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아주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수분양자들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 별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므로, 단일 소송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사건 관리와 사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분양자들의 실제 계약금 회수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해당 분양사업이 분양관리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관리신탁사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사의 여러 주장 중 소송법적인 쟁점(증거의 현출 등)과 관련 행위자에 대한 쟁점(대출은행 등)은 자칫 소송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차례 재판부에 ‘소송지연이 시행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설명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나머지 시행사의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약정해제권과 기한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분양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대체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데다가,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 관련 분쟁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송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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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자문] 조형물 제작 하도급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조형물 제작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조물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제 사항들에 부합하고, 대금지급 등 계약관계 이행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및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서 ‘제조위탁’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 등 서면 발급(제3조), 부당특약 금지(제3조의4),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제4조), 선급금의 지급(제6조), 감액금지(제11조) 등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시중은행 이율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이자 지급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급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제6항).

본건 고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정비하여 법 위반 리스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 위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사업 내용에 맞게 하도급계약 조항을 마련하고, 하도급법 및 관련 선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관심 분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가급적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에 반하지 않도록 표준화하여 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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