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분양계약 해제 /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사실을 발견하게 된 매수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2심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력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던 와중에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이 불법건축되었고,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제1심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매도인은 고령인데다가 반환할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방법, 매매대금을 지출한 흐름 확인,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 강제집행면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매도인 당사자 외에 가족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삼아 조정참가인들이 연대하여 불법건축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실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사분쟁은 소송과 집행의 두 단계 모두가 성공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충분한 소송 외 제3자를 참가인으로 삼아, 승소판결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모토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철학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모범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