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담보취소 및 권리행사의 최고 신청의 기각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약 6억 6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 중 약 6,6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는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고, 전부승소 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그렇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실효되자, 상대방은 자신이 현금으로 공탁한 6,6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고서를 송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부당·위법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제기를 법원에 소명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그 보전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고, 그러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후 그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적법한 가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