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변호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평가위원 위촉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2024. 9. 21. 국가생명윤리정책원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 인증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정책의 구현을 위해 생명윤리 관련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료생명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명윤리 전문기관으로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일련의 서비스를 수행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서만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검사기관에 대해 검사역량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 역량을 인증평가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이영경 변호사는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 등 적극적 활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