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골프장 이용권과 연계한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항소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에 부대하여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연대보증한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상대방 보증인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마침 어떤 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회원가입을 하면 계열사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리조트 회사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대방이 리조트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리조트 회사 소유의 리조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리조트를 낙찰받은 별도의 회사는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이 보유한 각종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리조트가 경매로 낙찰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낙찰받은 별도의 회사가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상 보증금 반환의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해당 청구이의의 소송 제1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항소심 과정에서, (i)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경우, 상대방인 회원이 그 승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승계되는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의뢰인은 리조트가 별도 회사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 (ii) 보증인인 상대방은 연대보증특약의 체결 당시 주채무자인 리조트 회사의 자력이 악화될 경우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의 제기로 인하여 회원이 입회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더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iii) 위와 같은 회원의 이의권 행사 시기를 관광사업 시설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및 리조트회원가입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뢰인 이외에도 문제되는 채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기각된 대법원판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출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승소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