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처분이의 사건의 승소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부적법한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받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승소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고, 그 결정문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적법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지불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각종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출이 산정한 이의신청 사건의 소송비용이 과다하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이와 관련하여 (i) 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ii)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는 점, (iii) 가처분이의 사건의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은 가처분사건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이지 본안 소송의 소가와는 무관하다는 점, (iv) 상대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목적물의 가액이자 청구 금액은 66억 원 이상인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하였고, 해당 금액은 청출이 주장한 가처분의 청구금액 약 66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위하여 본안 사건 및 가처분이의 사건을 모두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소 이후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