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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 가처분이의 사건의 승소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소송] 가처분이의 사건의 승소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부적법한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받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승소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고, 그 결정문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적법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지불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각종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출이 산정한 이의신청 사건의 소송비용이 과다하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이와 관련하여 (i) 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ii)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는 점, (iii) 가처분이의 사건의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은 가처분사건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이지 본안 소송의 소가와는 무관하다는 점, (iv) 상대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목적물의 가액이자 청구 금액은 66억 원 이상인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약 4,400만 원임을 확정하였고, 해당 금액은 청출이 주장한 가처분의 청구금액 약 66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위하여 본안 사건 및 가처분이의 사건을 모두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소 이후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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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심 승소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심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올해 초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에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승소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토지가 본래 자신의 것이고 그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고, 그에 따라 해당 토지로 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토지개발사업 및 분양을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출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패소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상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이 완료될 경우 그 분양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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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소식] 박종한 변호사, 제81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 초청

박종한 변호사, 제81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 초청

박종한 변호사는 지난 76, 78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에 이은 재조청으로 2024. 5. 31.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가 주관하는 제81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의 논문 발표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박종한 변호사가 토론한 주제는 ‘섬 발전 촉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이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의 진행 전반과 관련하여, 사업을 규율하는 법령의 체계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도서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섬 발전 촉진법의 연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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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상대방이 주위적으로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제1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청구하면서, 제2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36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를 개발사업에 제공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본 뒤 (i) 개발이 이루어진 토지가 본인의 것이고, (ii) 만약 토지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iii) 의뢰인이 토지개발사업을 방해하여 수익분배약정에 따른 수익분배금 수령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3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은 제1심 과정에서 대상 토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었는데, 법무법인 청출이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받아내자, 상대방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르러 매매대금 잔금 36억 원 및 손해배상 36억 원의 청구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만약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의 잔금인 3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장과 관련하여,
1) 의뢰인이 대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세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 2) 그 토지의 매수를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으며, 3) 당시 대상 토지에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대방으로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에 따라 토지를 의뢰인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던 등, 토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매매대금 잔금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4)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추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될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5)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 매매계약에 반영되었을 뿐이며, 6)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최고한 적도 없다는 점 등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의 진정한 매매대금이 34억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7) 의뢰인은 상대방의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8) 오히려 의뢰인은 수차례 상대방에게 토지개발사업 진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인 매매대금 잔금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그 소송 규모가 큰 편이고, 특히 상대방이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가 아니라면 적어도 예비적 청구가 성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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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소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토대로,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금도 포함되므로, 만약 채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금을 가압류 대상 채권(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해당 소송의 특정 심급 판결의 승소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원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 즉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물적 재산(부동산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청촐에게 그 재산을 확보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상대방의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소송상 청구원인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상 행해지는 채권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인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은행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그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현금담보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채무자가 은행에 예치해 둔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에 막상 은행들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인해 보면 예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인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송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청출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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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식] 이영경 변호사, ‘이투뉴스’와 ‘MSO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인터뷰

[소식] 이영경 변호사, '이투뉴스'와 'MSO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MSO 관련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뜻하는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최근 소득세와 증여세를 경감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을 얻기 위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MSO 설립에는 절세나 상속, 투자 유치 등 법률적으로 민감한 요소들이 있어 설립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영리자본의 개입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SO 설립과 운영에 있어 의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MSO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일반에 대하여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MSO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MSO의 세제혜택, 사업상 장점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과 MSO 간의 거래가 세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MSO 설립 운영, 전문가의 자문 받으며 진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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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 은행 예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 결정

[소송] 은행 예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 결정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 대표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 및 그에 따른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증 등입니다.
  •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 채권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압류채권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방법인 추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상대방이 시중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 내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신청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설령 재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집행절차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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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식] 오동훈 변호사, ‘경북신문’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뷰

[소식] 오동훈 변호사, '경북신문'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의 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치 및 협박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먼저 가족의 신분과 안전을 확인하고,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해선 안 됩니다.

출처가 불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접속 시 보안승급을 위해 금융관련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범행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앱 포함된 메시지 주의…보이스피싱 수법 날로 진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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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식] 배기형 변호사, ‘국제뉴스’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해 인터뷰

[소식] 배기형 변호사, '국제뉴스'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국제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부동산, 리조트 등에 관한 투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와 같이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한 범죄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최근 법제, 세금 제도, 환율, 외환제도 분석 등이 꼭 필요합니다. 투자를 중개하는 업체, 개인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거쳐야 합니다.

해외 투자는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현장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 계획부터 목적, 법령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설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불법 도박 사이트와 같은 세력들과 유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만을 믿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현지 법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 대상 부동산, 시설의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 결정 전에 전문가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급증…전문가의 조언 구하여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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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청출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청출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법무법인 청출 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청출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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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법무법인 청출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이영경직급: 대표변호사연락처 :02-2010-8852
② 정보주체께서는 법무법인 청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7월 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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