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이영경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전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경쟁업체로 유출되고, 그 과정에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한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나 형사절차진행(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전직금지기간,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②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③근로자가 전직금지가 필요한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④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⑤근로자의 퇴사에 배신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고 해서 항상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가능하면 구두로 체결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추가조항으로 제시하거나, 재직 중 별도의 전직금지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며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평소 회사의 보완 관리 수준, 비밀유지약정, 전직금지약정 체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