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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영경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전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터뷰

[소식] 이영경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전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경쟁업체로 유출되고, 그 과정에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한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나 형사절차진행(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전직금지기간,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②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③근로자가 전직금지가 필요한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④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⑤근로자의 퇴사에 배신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고 해서 항상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가능하면 구두로 체결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추가조항으로 제시하거나, 재직 중 별도의 전직금지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며 “전직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평소 회사의 보완 관리 수준, 비밀유지약정, 전직금지약정 체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할 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적용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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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엄상윤 변호사, ‘로리더’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대해 인터뷰

[소식] 엄상윤 변호사, '로리더'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주식, 특정증권 등 보유, 소유상황 및 그 변동’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실무상 보유할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특정증권 등’의 범위와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등을 보유한 경우 보고의무의 대상인 ‘특정증권’에 포함됩니다.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 등은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각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점 역시 주의를 요합니다.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대량보유, 소유보고의무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통주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위반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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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박종한 변호사, ‘경북신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인터뷰

[보도] 박종한 변호사, ‘경북신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계획과 달리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리회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공동주택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 심지어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운용이 중요하며, 부당 사용으로 인한 제재 사례가 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올바른 사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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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영경 변호사, ‘로이슈’와 ‘전직금지약정’에 대해 인터뷰

[소식] 이영경 변호사, '로이슈'와 '전직금지약정'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임직원이 경쟁사에 이직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를 통해 꼼꼼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임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서를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해당 직원의 새로운 근무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된다면 추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데 있어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경업을 금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지 등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은 임직원의 업무에 맞게 보호대상 영업 비밀을 특정하는 등 개별적인 사정들을 반영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과 임직원 모두 전직금지약정 체결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영업비밀∙인재 지키기 위한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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