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언론보도

[소식] 배기형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인터뷰

[소식] 배기형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횡령, 배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직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변화에 따라 달라진 법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액수와 사용처, 횡령물의 소유권 등이 주로 다투어지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리의 변화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실무상으로 업무상횡령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 그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하며, 실제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나 직원 모두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자세히 살피고 전문가 도움받아 대처해야

Categories
언론보도

[소식] 엄상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해 인터뷰

[소식] 엄상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욘드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업의 모든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기술상·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비밀관리성) 요건입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⑴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⑵ ‘영업비밀 관리규칙’을 제정해 문서화해야 하고, ⑶ 영업비밀을 보관할 때에도 장소적으로 분리하고 접근가능한 사람을 제한해야 합니다. ⑷ 또한 임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고용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서 비밀관리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기술적·물리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유사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회사는 보유한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회사 규모 대비 가능한 선에서 그 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만약 회사 정보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Categories
소식

[소식] 이영경 변호사,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위촉

[소식] 이영경 변호사,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위촉기간은 2024년 4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3년이며, 가명정보처리 시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Categories
고문/전문위원

박봉규 고문위원

PROFESSIONALS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청출은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박봉규 고문위원

KakaoTalk_20240425_164904536

소개

박봉규 고문은 공군사관학교 교수로서 항공우주연구소장, 교수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실, 국방부, 공군본부 등  정부 주요 기관들에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계약, 공공조달, 방위산업, 국방획득 실무 및 국제관계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정책분석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주대학교 교수직을 수행하며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육군발전 자문위원,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학력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1985)
  •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1987)
  • 고려대학교 정치학박사(1997)

경력

  • 前 공군사관학교 정치학 전임강사(1988)·조교수(1991)·부교수(1997)·정교수(2003)
  • 前 한국정치학회국방연구위원장(2009 – 2013)
  • 前 한국정치학회 부회장(2014 – 2015), 국제정치학회 부회장(2016-2018)
  • 前 美 Frolida State Universith 정치외교학과 방문교수(2006-2007)
  • 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국방선진화위원회 사무처장(2010-2011)
  • 前 국방부 국방개혁실 전략기획TF팀장(2011)
  • 前 공군본부 인참부 조종사대책팀장·인적자원개발과장(2012)
  • 前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연구소장·평가관리실장·교수부장(2016-2018)
  • 現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군사학과장, 대학원 국방안보학과PD)(2019-현재)
  • 現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
  • 現 육군발전 자문위원회 정책분과자문위원
  • 現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기획분과 자문위원
  • 現 청주대학교 교수

주요 저서 및 연구실적

  • 투키디데스 트랩: 갈등과 협력의 가능성, 한국보훈논총 21(4) (2022)
  • 주한미군과 동북아정세, 한국과국제사회 5(4) (2021)
  • 한미동맹과 NATO: 정체성의 변화와 동맹의 미래, 대한정치학회보 28(4) (2020)
  • 국제관계학: 인간과 세계 그리고 정치, (공저), (2015)
  • 사실로 본 한국 근현대사 (공저), (2008)
Categories
언론보도

[소식] 오동훈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유사수신에 대해 인터뷰

[소식] 오동훈 변호사, '글로벌에픽'과 유사수신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유사수신’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유사수신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두는 등 전문화된 조직이 고도화된 방법으로 다수를 상대하고, 거금의 투자금을 챙기는 대규모 투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투자 수단과 방법이 생겨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실체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유사수신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주의해야…처벌 근거 법령과 형량은?

Categories
언론보도

[소식] 엄상윤 변호사, ‘로이슈’와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해 인터뷰

[소식] 엄상윤 변호사, '로이슈'와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엄상윤 변호사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와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엄상윤 변호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즉 국내에 생활 터전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과 출입국과 관련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 추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출국조치 될 수 있어

Categories
언론보도

[소식] 박종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음주운전에 대해 인터뷰

[소식] 박종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와 음주운전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비욘드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음주운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부과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한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음주운전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의를 당부하는 바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돼…음주운전 시 구체적 논의와 대응 중요

개인 정보 보호 정책

< 법무법인 청출 > (“www.cheongchul.com” 이하 “법무법인 청출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당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당사의 약관 및 내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7월 5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청출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맞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청출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고객의 개인정보는 ‘법무법인 청출’에서 계속 보유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무법인 청출은(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 : 아이디, 이름, 패스워드, 연락처,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청출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법무법인 청출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법무법인 청출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청출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청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청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청출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 청출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청출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법무법인 청출 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청출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법무법인 청출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이영경직급: 대표변호사연락처 :02-2010-8852
② 정보주체께서는 법무법인 청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7월 5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소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발생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희 법인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웹사이트와 링크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본 법무법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