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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택임대차법이 법인인 임차인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의미에 대한 최초 판시

[소송] 주택임대차법이 법인인 임차인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의미에 대한 최초 판시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최근 대표이상 주거용으로 고가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임대차법이 사람이 아닌 법인, 그 중 중소기업을 예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인 ‘소속 직원’의 의미에 대해 밝힌 대법원의 첫번째 판결입니다.

  • 원고는 2019. 12.경 피고(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인 한남더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신혼집으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원고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가 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제1심에서 ‘직원’이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임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하였다면, 중소기업 법인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고(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돼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원심에서 청출은 주택임대차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대표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한 A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다시 개진하였고, 이에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며,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인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기 위한 ‘소속 직원’ 요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시하고 실무상 견해가 나뉘었던 법인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고 대표이사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와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여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됨과 동시에 소속 직원을 위한 사택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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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박종한 변호사, 부천도시공사 인사위원 위촉

박종한 변호사, 부천도시공사 인사위원 위촉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2023년 11월 26일자로 부천도시공사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부천시 내 공공주택사업, 개발대행사업, 토지수용 및 보상 등 각종 주거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차 교통 사업, 체육 사업, 생활 문화 사업 등을 수행하여 부천시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및 국가계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종한 변호사는 앞으로 부천도시공사의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천도시공사의 사업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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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관련 금액 청구 소송 전부승소

[소송]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관련 금액 청구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 및 신탁사에 대하여 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원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조합의 아파트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조합측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등 중 사업방식의 변경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위 해지절차에 응하였습니다.
  • 이후 해지계약 체결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계약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해 약정금(분담금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i)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ii)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iii)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가입계약 체결자들은 분담금 지급에 대하여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는 것은 맞는지 알 수 없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각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정치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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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박종한 변호사, 법적 분쟁 해결 절차 개요 및 최근 법적 이슈를 주제로 한 공군사관학교 초청 특강

박종한 변호사, 법적 분쟁 해결 절차 개요 및
최근 법적 이슈를 주제로 한 공군사관학교 초청 특강

박종한 변호사는 2023. 11. 23. 공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 해결 절차 개요 및 최근 법적 이슈 사례 강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은 민, 형사상 법적 분쟁의 해결 절차 및 그에 따른 주의사항, 각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인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군법무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관련 각종 사건들과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대처방안 등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생도들의 높은 관심 속에 특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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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 리걸타임즈, 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청출

[보도] 리걸타임즈, 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청출

국내 법조 전문 언론사인 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 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며, 대형로펌 출신의 엄상윤, 이영경, 박종한, 배기형, 오동훈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청출에 대해 ‘문 열자 성공’ 이란 표현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상장사, 대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고객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부티크 로펌이라 소개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청출이 코스닥 상장사인 척추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헬스케어기업 등 기존의 강점이 있던 건설·부동산과 공정거래 분야는 물론 영역을 확대해 폭넓게 기업자문을 수행하고, 송무 분야에서도 민·형사, 행정, 가처분 등 다양한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리걸타임즈는 청출이 올해 들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매수가액산정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을 이끌어 내고, 네이버,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활발하게 송무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설립 6개월만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 차례나 이끌어낸 실력있는 로펌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전문화된 제네럴리스트(Specialized generalist)가 포진된 새로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청출이 쌓아온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금융, 증권 등의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팀(One-Team), 원솔루션(One-solution) 서비스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출이 소개된 ‘2023 Law Firms in Korea’의 내용은 <리걸타임즈> 2023년 11월호 24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걸타임즈 링크]
[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청출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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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 사문서위조 고소 관련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소송] 사문서위조 고소 관련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중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주장하며 제기한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의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어 상대방의 고소를 모두 방어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문제되는 토지를 매수한 뒤 공동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제대로 된 사업을 일체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요 계약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사건의 쟁점이 되자 상대방은 그 계약서가 허위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청출은 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i) 해당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후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다는 점,

(ii) 해당 계약서는 의뢰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며 상대방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내용이라는 점, 

(iii) 그 외 다른 계약서들과의 연관성 및 내용상 연결성에 비추어 양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를 진의로 체결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청출의 의견에 따라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계약서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처분문서 및 자료들과의 연결성에 비추어 그 문서가 진의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의 검토와 정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이 사건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결부된 것으로, 단순히 형사사건만 또는 민사사건만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여서는 안되며 양 사건 사이의 주장을 통일시키면서 한쪽의 사건 진행이 다른 한쪽의 사건에도 도움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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