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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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상대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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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한 변호사, 서울강남구건축사회 자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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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2023년 4월 14일자로 서울광진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엄상윤 변호사는 서울광진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 개시를 막고,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민원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사 분야 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i)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ii)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매수인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직접 납부하였다는 점,
(iii)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 서류로 합의약정서가 작성되었는바, 그에 따르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 채무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거래가 매매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기거래의 실질이 진정한 토지거래인지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각종 처분문서들, 등기권리증의 보유주체 및 취득세 등 비용의 부담주체,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이익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 및 정치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법률대리인이 대한민국 유수의 10대 로펌 중 하나로써, 다시 한번 청출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출 배기형 변호사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검토의견이 경상일보의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대응 시 ‘자기의 물건’등 구성요건 꼼꼼히 검토해야”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권리행사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설명하였고,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경우 구성요건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 수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파악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과 배기형 변호사는 위 기사에 실린 사례와 관련한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승소판결이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 중요판결로 소개되는 등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견해와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도움말을 제공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이 로이슈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증가되어가는 스토킹범죄의 피해들에 비해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강력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과 이영경 변호사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영경 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범죄 규정 및 잠정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한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2023. 5. 25.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회에서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강남구건축사회는 1500여명의 건축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규모 단체로, 대한민국의 부동산개발사업,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건축사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설,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종한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 엄상윤 변호사)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에 의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i)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중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ii) 피신청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소송사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밀유지명령이 발령되면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형사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신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경우 요건에 기초하여 인용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 02-6959-9936 | FAX : 02-6959-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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