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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배기형 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고문 위촉

배기형 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고문 위촉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2023년 1월 4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제 3조 및 제 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 법률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주택건축, 계약, 공유재산, 도시계획, 환경 등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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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갈음

[소송]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갈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최근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 결정은 피담보채권의 물적담보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상대방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정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경매신청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입니다.
  •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는 공탁금의 액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액 46억 원 중 현금공탁을 4억 6천만 원으로 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i)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 
    (ii) 피담보채권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iii) 기타 금전공탁이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금전 공탁을 갈음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전체 공탁금액 46억 원 중 현금공탁은 4억 6천만 원으로, 나머지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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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엄상윤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자문 인적보호
전문가 위촉

엄상윤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자문 인적보호 전문가 위촉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2022년 9월 28일자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자문 인적보호 전문가로 위촉되었습니다.

엄상윤 변호사는 중소기업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중소기업 사후구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술보호, 기술유출 등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제공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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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영경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자문 인적보호
전문가 위촉

이영경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자문 인적보호 전문가 위촉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2022년 9월 28일자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자문 인적보호 전문가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영경 변호사는 중소기업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중소기업 사후구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술보호, 기술유출 등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제공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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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한 변호사, 건설관련 분쟁 유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공군사관학교 초청 특강

박종한 변호사, 건설관련 분쟁 유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공군사관학교 초청 특강

박종한 변호사는 2022.12.01. 공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건설관련 분쟁 유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관’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공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은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소송 유형, 각 소송에 대한 전략 등 소송을 가장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 사례, 올해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대비사항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군법무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관련 사건의 유형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간략히 토론을 진행하였고, 생도들의 높은 관심 속에 특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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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박종한 변호사, 한국부동산학회의 초청에 따른 토론 참가

박종한 변호사, 한국부동산학회의 초청에 따른 토론 참가

박종한 변호사는 지난 2022.11.25.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가 주관하는 제 76차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의 논문 발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건설·부동산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박종한 변호사‘상가임대차 분쟁조정성립 결정요인 연구’를 주제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방안과 상가건물을 둘러싼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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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없는 계약 효력 관련 소송 전부승소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 없는 계약 효력 관련 소송 전부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기초한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입니다. 그 중 주택법에 기초한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조합형태는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그 효력의 유, 무효를 다르게 판단하여 왔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들의 경우에는 필수적 총회결의사항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일괄되게 판시한 것과 달리, 주택법상 조합에 대하여는 어떤 하급심은 그 계약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라 보았고, 어떤 하급심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보아, 각 하급심마다 다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      ​   최근 대법원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 필수적 총회결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하급심 판례들의 태도를 통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이 이끌어낸 대법원 파기환송(전부승소) 판결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필수적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리딩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형로펌을 상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제2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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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송] 대법원 중요판결 – 권리행사방해교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승소 판결

[소송] 대법원 중요판결 – 권리행사방해교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승소 판결

본 사안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례속보에서 대법원 2022. 9. 15. 선고 중요판결로 소개된 사건입니다.

청출은 제1, 2심의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가 모두 놓친 쟁점을 발견하고 이를 대법원에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출이 상고이유로 삼은 “공범의 종속성”은 형법의 기본 법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 사건은 법리에 대한 기본기를 잘 갖추고 사건을 집요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변호사)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교사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였다는 권리행사방해교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제1, 2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제2심은 최종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청출은 최우선적으로 제2심의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교사범에 대한 기본법리부터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2심이 문제의 디지털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디지털 도어락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아들의 범죄(정범)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하는 피고인의 범죄(교사범)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판결이유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는 한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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