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조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 이후 체불임금이 1차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사용자가 응함녀 사건이 종결되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측의 고소와 민사 소제기로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한 직원의 임금 약 180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관서 진정이 있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말고도 운영 중이던 병원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여러 소송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와 임금지급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던 것이나,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여보니 해당 내용 역시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더라도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에 피고인과 상담 후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 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한번에 종료하는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은 방법일 때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의 원인과 증거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여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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