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사업자(원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공정위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운영하면서 타입별 모형의 최상층 다락 바닥 부분에 대하여 ‘점선 표기된 바닥부분은 목재로 시공되어 준공 후 철거 가능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광고”)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의 증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철거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의미와 그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분양대행사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분양대행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광고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출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광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원고이므로 광고 주체를 대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표시ㆍ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두60109 판결 등), 다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증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는 수행 역할, 실질적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두8296 판결 등), 청출은 원고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에 이 사건 광고가 부착된 이상 원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 분양 광고의 부당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다수의 사안들에서 분양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제재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분양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되었으며,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비해서 불이익 정도가 낮은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 처분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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