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배기형, 이영경 변호사)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상대방의 부정당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몰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내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과 판결례의 분석을 토대로, (i) 계약상대방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세부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의 적법성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ii) 당해 사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몰취·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 02-6959-9936 | FAX : 02-6959-9967
E-MAIL : cheongchul@cheongch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