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이영경 변호사)은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대학)의 기숙사 운영을 위한 신탁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사 및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데,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권의 의미에 대해 행정청은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이자,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인가·특허·면허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출은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해석을 토대로, (i) 의뢰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에 임차권, 전세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ii) 그 외 위 부동산의 매입에 어떠한 법률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및 부동산을 매입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부동산 실사를 제공하였고, (iii) 이후 의뢰인이 매입을 결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 02-6959-9936 | FAX : 02-6959-9967
E-MAIL : cheongchul@cheongch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