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신준선 변호사)는 2025년 1월 스타트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4) 및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1)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신설,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발간하여 개정법의 실무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각종 기업 및 기관 등 기존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서도 관련법규와 가이드라인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양식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2025년 상반기에 오픈 예정인 건강관리(앱) 서비스를 개발중인 의뢰인의 자문의뢰를 받아,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 12. 31.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최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균형잡힌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스타트업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IT/스타트업 분야의 법률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에는 본 자문사례와 같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사오니,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청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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