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제45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임금, 퇴직금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민사소송, 보전·집행절차를 수행하였고, 대검찰청 공익법무관으로 국가소송법에 따라 소가 5억 원 이상의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검토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대법원 공개변론(부동산 이중매매, 양심적 병역거부)의 검찰 측 준비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한) 세종에서 공정거래(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등) 및 회사 분야와 관련된 자문 및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규제기관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관련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출의 구성원으로, 기업법무, 공정거래, 행정 및 일반 민사, 형사사건 등의 분야에 있어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