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가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파워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판결 등에서는 직원들이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오류 등 내부 결재의 문제, 출석통지공문에서의 수신자 오기재, 징계사유의 병합심리 등 상당히 지엽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 위반을 문제 삼고 그것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청출의 최종하 변호사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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