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스톡옵션 부여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스톡옵션 계약이 법적 절차 미비로 무효가 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상 손실이 아닌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정했다. 이는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라는 두 가지 핵심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직원들과의 신뢰 관계 훼손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계약 위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대법원이 스톡옵션 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적 손해가 아닌,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로 인정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인생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회사는 그 설계와 부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 법적 절차 미준수하면 ‘인격권 침해’…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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