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가 ‘전직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임직원이 경쟁사에 이직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를 통해 꼼꼼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던 임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재취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서를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해당 직원의 새로운 근무를 금지시킬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된다면 추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데 있어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경업을 금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지 등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은 임직원의 업무에 맞게 보호대상 영업 비밀을 특정하는 등 개별적인 사정들을 반영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과 임직원 모두 전직금지약정 체결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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