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택배배송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의 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피싱 조직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치 및 협박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먼저 가족의 신분과 안전을 확인하고,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해선 안 됩니다.
출처가 불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접속 시 보안승급을 위해 금융관련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오동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범행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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