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와 관련하여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법무부의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즉 국내에 생활 터전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과 출입국과 관련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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