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로리더’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주식, 특정증권 등 보유, 소유상황 및 그 변동’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실무상 보유할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특정증권 등’의 범위와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등을 보유한 경우 보고의무의 대상인 ‘특정증권’에 포함됩니다.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 등은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각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점 역시 주의를 요합니다.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대량보유, 소유보고의무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통주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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