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가 ‘비욘드포스트’와 ‘직원 PC 열람 관련 판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PC고, 업무용 메신저인데 왜 열람하면 안 되나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있다. 또한 “입사할 때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최근 법원이 직원 PC 무단 열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신준선 변호사는 “최근 판례들은 형사책임에서 민사책임으로 처벌의 형태가 확장되고 있어, 기업들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3자 입회나 기록 유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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