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글로벌에픽’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횡령, 배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직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변화에 따라 달라진 법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액수와 사용처, 횡령물의 소유권 등이 주로 다투어지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리의 변화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실무상으로 업무상횡령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 그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하며, 실제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나 직원 모두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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