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비욘드포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음주운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부과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한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음주운전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의를 당부하는 바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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