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가 ‘장기수선충당금과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경북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계획과 달리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리회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박종한 변호사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공동주택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 심지어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절한 운용이 중요하며, 부당 사용으로 인한 제재 사례가 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 02-6959-9936 | FAX : 02-6959-9967
E-MAIL : cheongchul@cheongch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