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가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글로벌에픽’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과제는 자금 조달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자금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곤 한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를 단순히 투자금을 받기 위한 도구로만 여긴다면, 창업자는 사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투자계약서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약속을 정리하는 문서이지만, 그 안에는 지분 희석, 경영권, 의사결정 권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된다. 이 조항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이후 사업 운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청출의 김광식 변호사는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은 단순히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창업자의 지분과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우선청구권, 드래그얼롱(Drag-Along), 태그얼롱(Tag-Along) 같은 조항들은 투자자가 향후 사업 운영에 개입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이 때문에 초기 계약 단계에서 이 조항들의 의미와 작동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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