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토대로,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물적 재산(부동산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고, 청촐에게 그 재산을 확보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상대방의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소송상 청구원인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상 행해지는 채권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인 채무자의 은행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은행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그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현금담보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채무자가 은행에 예치해 둔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에 막상 은행들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인해 보면 예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인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송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청출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7층
TEL : 02-6959-9936 | FAX : 02-6959-9967
E-MAIL : cheongchul@cheongch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