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물품대금 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을 납품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물색하여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다른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출에게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입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해당 채권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채무자의 채권에는 채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 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일 때 그 판결금 채권까지도 포함되므로, 채권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금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채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제3자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상대방은 수 년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의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만일 상대방이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그 대상을 부동산이나 은행예금채권으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다른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채권을 바로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출은 의뢰인의 이익 보전을 위해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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