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 및 신탁사에 대하여 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원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약정금(분담금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i)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ii)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iii)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가입계약 체결자들은 분담금 지급에 대하여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는 것은 맞는지 알 수 없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각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정치한 주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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