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병원 촬영장비 개발 계약의 발주자인 의료정보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이 사건 촬영장비는 병원의 고객 관리 시스템 및 피고의 플랫폼과 연동되는 자동 촬영 장치로, 원고는 해당 장비를 개발 및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서 개발사인 원고는 특정 일자까지 개발 장비의 시제품과 최종 완성품을 각각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상 기준을 불충족하는 중간산출물만 인도한 뒤 완성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 대금의 반환, 약정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최종 완성품을 납품하지 못했으며, 기술적 수행 능력 부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 규정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지체보상금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계약 이행이 지연된 사유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체보상금을 70%로 감액하여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이고 복잡한 계약에서 계약 범위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발주사의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 제기 이전 단계 때부터 적법한 계약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원고의 소 제기 이후 반소 제기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발주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기술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작성 및 책임 규명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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