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사건 대법원 무죄판결 승소

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배기형, 이영경)은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익명채팅방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맺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안전걸쇠를 걸고 현관문 틈 사이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산 손잡이를 문 틈에 집어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고소인과 의뢰인이 다시 익명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채팅의 말미에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채팅을 종료하자 의뢰인은 여러가지 해명을 위하여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집에 찾아와 우산 손잡이를 문 틈에 집어넣은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고소인이 현관문의 안전걸쇠를 건 상태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우산손잡이를 집어넣은 것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고 적극적으로 신체를 침입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주거침입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검사가 주거침입의 사실관계가 억지로 대화를 시도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 청출은 주거침입죄와 강요죄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어 기본적사실관계가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심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주거침입이 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검사가 기소한 문자메시지 16개중 14개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채팅을 종료한 직후에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그 문자메시지의 세부적인 내용 역시 채팅의 종료 직전에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오해를 해명하고 향후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 역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심법원과 대법원이 법무법인 청출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일련의 기회에 보내진 것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가 전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수사단계부터 범죄의 구성요건 중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당 부분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이에 2심단계에서는 특별히 범죄사실의 입증이 가장 불명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치밀한 사건분석과 법리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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