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업체(피고)를 대리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원고)가 해당 판매업자와 오픈마켓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물품대금반환 소송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청구 포기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의뢰인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개설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통신판매중개를 한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통신판매업자와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사라는 이유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된 논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료된 사안으로, 의뢰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견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능했으며, 법원 역시 강제조정안에 청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출은 의뢰인이 원고(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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