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이영경)은 최근 상대방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부당·위법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제기를 법원에 소명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그 보전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고, 그러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후 그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적법한 집행권원을 받아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적법한 가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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