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이영경, 엄상윤)은 글로벌 레이저 커팅기 회사를 대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매한 설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등을 주장한 본소를 방어하고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와 레이저 커팅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커팅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다했으며,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소로 물품대금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는 해당 설비가 정상 제품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내용은 계약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는 ‘하자’의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은 대법원이 그동안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계약 해제)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면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등 참조), 청출이 변론과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매매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민법 제580조 제1항) 등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설비 관련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하자의 개념과 하자에 의한 계약 해제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출은 설비 관련 계약과 관련한 물품대금 사건을 다수 처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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