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국내 5위 대기업을 대리하여, 관광사업시설인 리조트의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회원관계 승계에 대한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회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인정받는 내용의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관광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과의 회원관계(회원과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또한 승계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무기명 골프장 이용권 사용을 위해, A회사가 골프장 이용과 연계하여 판매한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리조트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A회사 소유의 리조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의뢰인은 A회사에 대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후 상대방에게 회원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대보증채권을 기초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A회사와 의뢰인 사이의 회원관계가 경매의 낙찰자에게 승계되어 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더 이상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①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의 양수인 등이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라는 점
②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회원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하여 이를 수용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③ 따라서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으로서는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그리고 이는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
④ 관광사업 시설의 회원이 입회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승계에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회원과 기존 관광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⑤ 회원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한 이의권 행사에 반드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승계되는 법률관계의 구속에서 면하고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입회계약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이의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은 이미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리한 기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청출이 “회원관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여, 대법원이 청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하였고, 더불어 국내 10위권의 대형로펌을 상대방으로 하여 전부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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