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박종한, 배기형)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뢰인이 조합과 탈퇴약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조합뿐만이 아닌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모두 피고로 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면서 조합의 아파트사업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조합은 시공사 및 분담금 납입방법 등 사업의 진행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자들에게 수정된 사업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탈퇴희망자들은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지절차 진행자들은 조합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지절차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져야만 분담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의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① 대체조합원 모집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는 점,
② 대체 조합원 모집은 피고 조합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의뢰인이 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③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점
④ 피고 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⑤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반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조합의 피고 신탁사에 대한 자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
⑤ 피고 조합과 피고 신탁사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상 청구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지급방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인 원고의 약정금(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경우 그 성공확률이 20%정도에 그치는데, 심지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성실히 분담금을 납부했던 조합가입계약자들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조합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설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출은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뿐만이 아닌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까지 피고로 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출의 전략적 접근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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