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엄상윤, 이영경)은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사(고객,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도용하여 쇼핑몰을 개설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를 하였으며, 피고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청출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어 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이에 청출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현금유도 경고 문구 기재, 사기피해 예방수칙 고지, 이용약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 의심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사기적 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는바, 원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출은 민사소송법 및 판례상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청출이 서면에서 제시한 판례 문구가 판결문에서도 인용되었고, 피고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판결문에도 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 및 법적 검토 작업을 통해, 청출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조치 의무의 범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바, 향후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주체들 간의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분쟁에 대하여 명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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