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박종한, 배기형)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전부를 반환하고 별도로 오시공으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를 섭외하였고, 상대방인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설계도와 다르게 기초공사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오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잘못된 파일공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파일공사가 잘못된 것은 설계도면이 잘못 기재된 탓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시공사는 의뢰인에게 기성고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공사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공사진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반소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우선 시공사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청출은 본안 소송에서 (i)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는 점, (ii)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가 설계도면과 부합하지 않아 오시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거보전사건의 감정에 따라 확인되었다는 점, (iii) 시공사가 진행한 오시공은 공사 속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잘못된 공사에 해당하므로 기성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iv) 시공사는 오시공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반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익히 알려지지 않은 증거보전절차를 먼저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을 이끌어 낸 뒤, 그 감정결과를 가지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그 전략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및 부동산 소송의 경우 여타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쟁점이나 법리, 접근방식, 전략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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