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배기형)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자 회사가 증권담보융자 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 후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수 대출금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대출금 미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증권회사와 고객 간 증권담보융자가 진행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비율’을 유지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때 주식의 가격하락을 대비해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증권회사와 증권담보융자약정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 미수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출은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증권담보융자 거래와 담보유지비율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증권회사와 거래계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증권회사와 고객 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사건이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청출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증권회사 업무와 금융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증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청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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