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출(담당변호사 : 이영경, 엄상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초의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입찰담합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구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A사를 포함한 4개 회사는 2017년, 2019년 권역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등 4개 회사의 위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율이 동일한 것은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부존재하고, 부당성과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변론 과정에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행정지도에 의한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i)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사이에 투찰권역, 낙찰예정자, 투찰률 등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였고, (ii)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기초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제재 사례의 내용과 법리를 법원에 설명하여 최초의 처분 사례가 법원에 의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본 사건의 상고심 사건도 수행하여 전부 승소(상고 기각)의 결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청출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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